소병철 의원, 법무부 ‘외국인 아동 체류 자격 부여 대상 확대’에 환영 성명서 발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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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국내 출생자뿐 아니라 영·유아기 입국자 등을 체류 자격 부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체류기간 요건도 15년에서 6~7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영·유아기에 입국하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이 주어지고, 가족구성원 사이에서도 체류자격이 달라졌던 비인도적인 상황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정책결정에 환영의 인사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소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 이어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미등록 외국인 장기 체류아동에 대한 대책 개선을 요구했으며 범칙금 납부 방식 합리화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그 결과로 지난 12일‘국내성장 이주아동 체류자격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소 의원은 “간담회로 치열하게 다뤄진 내용들이 이번 정책에 다수 반영됐다”며 “현실의 상황을 반영한 인도적인 이주아동 체류 정책을 환영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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