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670건 중대재해 분석…총 668명 사망·107명 부상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줄곧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축소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월별로 중대재해를 매달 모니터링하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사고는 215건이다.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는 229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중대재해사고의 66%에 이르며 올해 법이 시행되더라도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책임을 묻게 된다.
지난해 중대재해는 전체 670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자는 668명, 부상은 107명이다. 사망자 668명 중 246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7곳(53%), 제조업 171곳(26%), 기타업종 142곳(21%)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01건(15%), 부딪힘 52건(8%), 맞음 49건(7%), 깔림 36건, 무너짐 22건, 감전 16건, 넘어짐 14건, 폭발 13건, 화재 11건 순으로 발생했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전날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포스코 최정우회장이 지난해 산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산재사고에 대한 사과와 안전 최우선 경영에 반영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청문회 발언은 한낱 말뿐이었고 위험한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