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문제 예방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행법은 환경에 미치는 계획·사업을 수립할 때 그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는 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작성업무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맡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식물군집 조사내용과 야생조류 등에서 거짓이 드러났고, 부산 대저대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질 측정장치 사진과 조사 사진을 통해 거짓을 밝혔다.

또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중로 1-2호선 외 2개 도로공사 개설공사) 환경영향평가는 식물상의 현장조사기록지 등에서 자료가 조작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현장조사 기록지와 사진 자체가 조작되거나 현장에 기반하지 않은 다른 보고서를 옮겨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은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장조사 기록지와 사진 검증을 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협의과정에서 기초 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비례)이 전날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이 대부분 자연생태분야와 환경질 측정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환경현황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현황조사의 공탁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현황조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 환경현황조사를 요청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환경부 장관이 환경현황조사분야의 세부 평가항목·평가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현황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짓평가서의 공탁제 근거도 마련했다. 협의가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으로 반려돼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 선정한 평가업체가 작성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현장조사 기록지와 사진을 포함한 기초자료를 모두 의무적으로 입력한다면 거짓·부실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환경현황조사를 분리해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한다면 거짓·부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현황조사 공탁제 도입으로 사회 갈등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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