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명진흥법' 개정해 평가 수행 근거 마련·품질 관리 체계 확립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 기반의 혁신성장에 필수적이다.
기업의 대출‧보증‧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전반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 공신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행정·사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감정인의 법적·기술적 전문성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평가액 부풀리기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둘러싼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감정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시스템은 부족한 형편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구자근 의원이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발명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조사·정보통합체계구축 등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발명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해 평가 전문인력·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준‧기법 개발 및 품질관리 등 근거를 마련했다.
발명의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기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은행과 법원 등이 의뢰해 수행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자료를 평가관리센터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평가 결과서에 대한 타당성조사·표본조사 등을 통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명 등의 평가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지식재산(IP)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이다”며 “지식재산에 대한 거래 활성화와 침해 판단과 보상에 있어서도 지식재산의 적정가치 산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