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강화' 국민참여토론 실시

[뉴스클레임]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제 강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커지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다양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실은 "13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애 대해 실시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입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대통령실은 제3차 국민참여토론 발제문 통해 찬반양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에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유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선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일부 위법·탈법적인 집회·시위는 법 집행, 시위문화 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