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모델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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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지시한 후 국무조정실이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를 발족한 가운데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플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온플법 제정에 대한 공정위의 공식 입장’ 에 대해 질의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시장의 갑을 분야에 대해서는 법 ·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시장 중심의 자율규제 도입이 효과적’ 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은 갑을 분야에 대해 도입을 추진 중인 자율규제와는 무관한 영역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율 개선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TF 출범 이후 현재 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가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만큼,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되고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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