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지원 확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뉴스클레임]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과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보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백신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자'에서 '백신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자'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사인불명 사망자 지원제도 시행 전,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시기와 사망 시기가 밀접한 경우나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당정은 ▲백신접종 후 3일 이내 사망 시 1000만원 지원 ▲그 외 사례 중 희귀한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최소 1000만원, 최대 3000만원 지원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 전문위를 신설해서 피해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국가 예방 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책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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