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보험가입률 50% 수준에 머물러, 높은 자기부담금 때문"

수확시기를 앞둔 벼가 알곡을 품고 익어가고 있다. 사진=김옥해 기자
수확시기를 앞둔 벼가 알곡을 품고 익어가고 있다. 사진=김옥해 기자

[뉴스클레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49.2% ▲경기 47.7% ▲전북 46.6% ▲경남 45.2% ▲충남 44.4% ▲충북 44.0% ▲전남 43.5% ▲경북 40.2% 순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보험가입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자기부담금 때문"이라며 "농업 재해 피해의 절반을 농가에게 떠안으라고 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재해 피해에 대한 안전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비율 하향 및 농가 선택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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