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0.1%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김주영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김주영 의원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만9238건 중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만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만8746곳이었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만92387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년 5738곳 중 12.4% ▲2021년 1만1191곳 중 29.1% ▲2022년 2만7180곳 중 15.1% ▲2023년 2만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지난 5년 조치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19,199건)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치 내역 가운데 연도별로 ▲2019년 99.8% ▲2020년 99.3% ▲2021년 99.8% ▲2022년 99.8% ▲2023년 99.8%가 시정조치였다. 
 
위반 조항은 제11조(최저임금 주지의무)가 제6조(최저임금 미지급, 종전 임금수준 저하, 도급인 연대책임 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조와 11조를 제외한 위반 적발은 없었다.

규모별로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전체 위반업체 가운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한 비중은 59%다. 이어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25.4% ▲5인 미만 사업장 10.8% ▲300인 이상 사업장 2.3% ▲미입력 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부청(인천 경기 강원) 5356곳 ▲서울청 2847곳 ▲부산청(부산 경남) 2606곳 ▲광주청(광주 전라 제주) 1939곳 ▲대전청 1551곳 ▲대구청(대구 경북) 1191건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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