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보석 석방…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준비

23일 오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함께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소나무당
23일 오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함께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소나무당

[뉴스클레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과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등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서울구치소에 석방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또 "하루빨리 윤석열·김건희가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길 기원하는 바람"이라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탄핵을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주신 대한민국 국민께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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