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압도적 지지로 가결
이재명 대통령 "故 이용마 기자 꿈 이뤄져"

[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 방송3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방송문화진흥회법이란
방송문화진흥회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1988년 제정된 이 법은 공영방송 MBC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지분 70%를 보유하고 사장 임명권과 경영 감독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거 거부권 행사 이유와 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방문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두 차례 모두 최종 폐기됐다.
■ 이재명 대통령 "故 이용마 기자 꿈 이뤄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故 이용마 MBC 기자를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밝혔다.
이용마 기자는 2012년 MBC 파업 당시 해직된 언론인으로, 2019년 8월 21일 췌장암으로 타계했다. 이 대통령은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에서 그는 언제나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며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