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확산되는 확인 안 된 괴담·음모론에 정치권 논쟁 격화
김병기 원내대표 "억지와 혐오에 불과해"

[뉴스클레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둘러싼 ‘범죄 유입설’, ‘장기매매 괴담’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온라인을 달구자 정치권까지 논쟁이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지와 혐오에 불과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자 온라인에서는 사실과 동떨어진 괴담이 빠르게 번졌다. “중국인이 아이를 납치한다”, “장기매매를 위해 들어온다”, “인천대교에서 수십 명이 실종됐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이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국민 불안을 자극했다.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공안과 범죄조직이 함께 들어온다”는 글까지 올라왔고, 일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비자 입국 조치와 억지로 연결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자여행허가(K-ETA) 사이트가 일시 중단되자, 이를 근거로 “중국인 입국 심사가 무력화됐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그러나 법무부는 “하이코리아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별도로 정상 운영됐다”며 관련성을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 체류와 범죄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의를 당부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출입국 심사와 전산망 화재는 연관이 없는데 이를 끌어다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혐오이고, 민생 경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니라 내수 진작과 관광 산업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리 체계에 허점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비자 입국 대상자는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되며, 입국 전 법무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 이력이나 불법 체류 기록이 있으면 입국이 제한되고, 만약 관광객이 무단 이탈할 경우 해당 여행사는 전담 지정이 취소된다. 무단 이탈 허용 비율도 기존 5%에서 2%로 강화됐다.
이번 무비자 입국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15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