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만기 출소한다. 하지만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공유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감 생활 중 보였던 그의 기이한 행동들이 공개됐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현재 조두순의 몸상태는 강철체력과 근육으로 다져진 상태다.
최근 성적으로도 이상 행동들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공유할 수는 없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 조항에는 ▲등록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경우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경우 등은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범죄자 알림e’에 담긴 정보도 마찬가지다. 조두순은 출소 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그의 사진, 거주지 등 정보 공개는 12일 오전 10시 이후로 예상된다. 다만 남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