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선별 지연에 국민참여재판 지정 여부, 내년 1월 미뤄져
문 측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자료 쏟아부은 트럭 기소… 정치적 보복 의도 반영”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이 검찰 제출 증거 선별 지연으로 내년 1월 13일로 연기됐다. 사진=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이 검찰 제출 증거 선별 지연으로 내년 1월 13일로 연기됐다. 사진=문재인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한 뒤 참여재판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신청 증거에 대한 선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13일에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관련 증거는 채택했으나,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지원 관련 증거는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증거를 대량 제출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트럭 기소’라 비판했고, 정치적 보복 의도가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검찰 수사가 산만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급여·주거비 명목 2억17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서 씨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의 해외 법인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서 씨 채용과 급여 지급 관련 혐의도 받고 있으나, 문 전 대통령 딸과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증거와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지정 여부를 증거 선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수사가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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