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화상·피부질환 등 안전사고 예방 표시 '개선 필요'
소비자원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저온화상·피부손상에 주의해야"

[뉴스클레임]
일상에서 건강과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다리·발 마사지기에서 화상 및 피부 손상 등 위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가 205건에 달했으며, 10건 중 8건 이상이 화상이나 피부 질환 같은 직접적 신체 피해입니다.
실태조사는 온열 기능이 있는 시판 다리·발 마사지기 가운데 위해 정보가 가장 많이 접수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유통 강자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주의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가운데 안전인증 범위에서 제외된 10개 제품(무선 8종, 유선 2종) 모두 정상·이상 운전 상황에서 최고 온도 시험을 통과하며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의 전원은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만을 사용해 법적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전기준 준수와 별개로, 장시간 또는 잘못된 사용이 저온화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 모두 저온화상 예방 안내가 본체나 온라인 판매 정보에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 관련 경고 문구조차 누락했으며, 일부 제품에 한해서만 피부 손상 위험이나 외부 충격, 과도한 압박 등에 대한 주의 표기가 보완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양쪽 종아리에 온열 마사지기를 사용한 뒤 수포가 생기는 화상을 입은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8월에도 다리 마사지기 이용 후 피부 손상과 감염성 피부염 진단에 이른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위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제품들의 수입·판매업체에 저온화상 방지 등 주의 문구 강화를 권고했고, 사업자 전원이 안내표시 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리·발을 비롯한 신체 부위 밀착형 소형 마사지기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개선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