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제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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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대한제당 경남영업소(대표자 김기영)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0월 26일 수입 신고한 '옥두어'(냉동)에 대한 검사 결과, 냉동 수산물의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 오차를 위반(3차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사업장 영업정지(5일)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안의 위반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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