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름 개선 의약품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 관련 시험 성적서 조작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가 이번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정 대표는 지난 4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메디톡스 정 대표와 박모 공장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검찰의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A의 기소가 이노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처분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에서 이노톡신과 관련해 내용을 발표하지 않아서다. 메디톡스 또한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아직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상장 회사의 경우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게 돼 있다. 공시제도는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메디톡스 주가는 10시 38분 현재 전날 보다 1만200원 떨어진 21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제보자의 신고대리인 구영신 변호사는 "공익신고인은 이노톡신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시험성적 기록 조작에 그치지 않고 품목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안정성 자료의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도 이를 확인하고 이노톡신 시험성적 기록을 조작으로 메디톡스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