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증여받아 총 2967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 남매가 납세 담보를 제공키로 했다.
최대 5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낼수 있는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분당세무서에 의결권이 있는 이마트 주식 140만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또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50만주를 납세담보로 용산세무서에 제공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용산세무서에 40만주를 납세 담보한 바 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지난달 27일로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은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이 증여세로 책정됐었다.
두 남매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증여세를 내야 하는 데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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