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산업 폐기물 업계 이익 대변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모습.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산업 폐기물 업계 이익 대변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모습.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환경 단체 시선에선 ‘악법’으로 보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김제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 등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촉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존재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폐기물 처리의 혼란을 가속하는 법안”이라면서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활동가들은 “산업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계도 방안이나 공공차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해결책도 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는 건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보일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법안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건 발생지 차원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공공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역행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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