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 사망사고 1심선고 대한 입장 발표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고(故) 정순규씨 산업재해 사건의 1심 선고가 16일 진행된다. 정씨의 유가족은 경동건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14일 정씨의 사망사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탄원에는 약 5000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선고에서 집행유예와 반토막난 벌금이 예상된다는 게 유가족 측의 주장이다.
현재 경동건설 등 사고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1심 검찰 구형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이다. 경동건설 및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및 현장소장들에 대해 1년 6월의 징역과 1년의 금고,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에 각 1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한 유가족 측은 “재판부와 담당검사가 변경돼 몇 차례의 심리가 진행됐고,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진행된다”며 “고인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던 경동건설과 하청업체는 서명하는 것을 귀찮아했던 고인의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사고원인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결국 1월로 예정됐던 선고 전 구형과 5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한 후 내린 후 검사구형량은 다르지 않다”며 “내용이 달라질 것이 없으니 구형이 달라질리 만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구형 전 경동건설과 하청업체는 입에 발린 사과와 함께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본인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말로 유족들을 분노하게 했다”며 “우리는 10년이든, 20년이든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싸우고 있다. 2019년 10월 30일로 시간이 멈춰버린 우리를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