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것을 탐내는 것만큼 추해보이는 것도 없다. 발각되면 즉시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하는데도 이들은 위험을 안고 과감한 도전을 한다. 꼭 개인에게만 표절 우려가 있는 건 아니다. 기업도 그렇다. 기업들도 특정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교묘하게 이용해 질타를 받곤 한다.
최근 엔씨소프트는 웹젠에 리니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내놓았다.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것이다.
게임 누리꾼 익명의 유저 A씨는 “R2M은 레벨링 방식, 필드 구성, 핵심 스킬은 물론 돈을 내고 뽑는 변신카드의 확률도 리니지M과 흡사하다”며 “특히 특정 부위 아이템이 안전 강화되지 않는 것도 같고 버프 물약 재료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투 스킬과 구성도 리니지M과 비슷하다. 콘텐츠 회사가 이정도로 타사의 아이디어를 대놓고 베끼는 건 말을 잃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사실 게임업계의 표절 논란은 엔씨소프트와 웹젠만의 일은 아니다. 배틀그라운드도 비슷한 이유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이들은 중국 게임 업체와 갈등을 겪었다. 배틀그라운드가 전세계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받자 중국 업체들이 이 게임을 일단 베끼고 본 것이다.
당시 중국의 유사게임들은 배틀그라운드의 ▲비행기를 통해 작전에 투입되는 시작장면 ▲그래픽 ▲아이템 모양 ▲게임 시스템 ▲게임 내 ‘치킨’ 단어 등 여러 부분에서 표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데이토즈의 ‘애니팡2’도 영국 킹 닷컴의 ‘캔디크러쉬사가’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에도 애니팡2는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캔디크러쉬사가' 입장에선 눈뜨고 코 베인 실정인 것이다.
CJ E&M 넷마블의 ‘다함께 차차차’도 소니의 ‘모두의 스트레스 팍!’과 유사성 논란으로 잡음을 낳았다.
넷마블의 표절 논란은 ‘다함께 차차차’가 전부는 아니다.
‘넷마블’ 하면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모두의 마블’이 있다.
앞서 모두의 마블도 유명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지적재산권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 게임사 아이피플스와 저작권 위반·부정 경쟁 행위 소송을 치렀다. 아이피플스는 1982년 부루마불을 처음 출시한 씨앗사로부터 IP사용권을 넘겨받았는데 모두의 마블이 허락 없이 당사의 게임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게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50% 안팎의 유사도를 보인다며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IP 보호 관련법이 부실한 데다, 법 테두리 안에서도 IP 관련 법 위반 판단을 너무 제한하는 모습이다.
그런 면에서 웹젠과 저작권 싸움을 예고한 엔씨소프트도 이번 갈등을 크게 키우지 않고 조용히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