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노동자 발언대 및 1인 시위’ 진행
[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르면, 해당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렇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권이 박탈되는 현실에 노동계에서는 꾸준히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외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이른바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충족 조건인 10만명 동의를 달성하면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기도 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묵묵부답 중이다.
결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됐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5인 미만 차별 문제를 알리기로 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주간을 선포, 국회에 즉각 응답을 요구하는 다양한 실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자 발언대에 선 안예린 청학넷 운영위원은 오락시설 근무 청년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폭로했다. 청년노동자가 작성한 발언문에는 노동권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고용주,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행위 등이 세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서비스직으로 알고 출근했지만 정작 하게 된 일은 공사 현장을 청소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갑작스레 각종 건축 자재와 먼지를 치우게 되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당황한 눈치였지만, 고용주는 “오늘 하루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는 계속 됐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일은 스케줄이 바쁘다는 이류로 미뤄지기 일쑤였고,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에 점주는 고용주와 이야기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곤란한 기색을 보였다고. 심지어 주휴수당과 관련해 고용주와 대화를 하려 했지만 돌아온 건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없다”라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공사 청소에 투입시키고 인력 보충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도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도덕적으로 모호한 지점에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을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씩 권리가 무시당하는 행위까지 근절돼야만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이 건강해졌다고 장담할 수 있을 듯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상황을 악용하는 고용주들로부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근로기준법 마련이 조속히 진행되길 촉구한다. 지금도 생겨나고 있을 크고 작은 노동 피해들이 줄어들도록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