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산업은행, 명예훼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신중히 검토해야”

[클레임정치=김도희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산업은행을 강하게 질타,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언론에 대한 소송 내역 자료를 보면, 산업은행은 2019년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는 은행으로 소송가액 2억5000만원을 청구하고 법무법인 위임비용으로 330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현재는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키코 관련 보도를 한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와 ‘이동걸 회장-김석동 회동’ 관련 보도를 한 연합뉴스 기자를 상대로 건 소송이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칼럼을 쓴 권오철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작성한 칼럼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시 권오철 기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산업은행 회장의 답변을 설명하는 칼럼 제목에서 큰 따옴표를 사용했다. 이후 산업은행의 반론으로 작은따옴표로 수정했지만, 산업은행은 언론중재 등 절차 없이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판결(2004도1632, 2014도15290 및 2016도14995)에 따르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산업은행의 부담으로 소송비용을 지불할 경우, 만약 패소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