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이 70%를 돌파했다. 그만큼 사회 곳곳에선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지마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사망 등 피해 사이에 인과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정부가 직접 입증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28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빨리 백신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당국을 향한 유가족들의 울분도 쏟아졌다. 3일 전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유가족 박상재씨. 그는 최근 어머니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소판감소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 담도암, 패혈증, 직장궤양, 신장경색 등 합병증으로 임종 전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박상재씨는 “청원을 올리며 억울함을 알렸지만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는 지난 21일 사망하셨다”며 “어머니의 죽음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가. 처음 겪는 일에 가족들은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다”고 울먹거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2월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며 “분명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정해진 날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강요했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는 백신 성분을 모르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암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많은 부작용 환자를 봤지만 어머니와 같은 경우로 사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도 했다”고 토로했다.

박상재씨는 “보건소,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가 됐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조사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 결과는 듣지 못했다”며 “뒤늦게 보건당국에서 ‘어머니가 이미 혈전덩어리가 온 몸에 퍼져 있는 백신 부작용으로 중증환자로 등록이 됐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말이 계속 변화는 보건당국을 더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백신 후유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덕과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빠른 처우와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접종 이상증세 발현부터 병원에서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지자체로, 국정 감사 증인으로까지 뛰어다니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백신보다 다른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기저질환이란 5번의 통보뿐이다”라며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서 발언 중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유가족 박상재씨. 사진=박명규 기자
28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서 발언 중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유가족 박상재씨. 사진=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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