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노동자, 9일 청와대~국회 행진 나서
배달·택배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보호법 제정 요구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필수노동자인 배달·택배노동자들이 일터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앞으로 나선다. 물건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와 택배차량에는 무거운 박스 대신 ‘배달·택배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보호법 제정 요구’ 등이 적힌 선전물이 자리 잡는다.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주최한 배달·택배노동자 행진이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배달·택배노동자들의 핵심요구는 ‘안전운임제’ 도입이다. 화물업계에서 처음 시작된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의 과속·과로·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건당 운임제를 가진 배달·택배 업종에선 저단가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속도 경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라이더보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라이더보호법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 협약, 불법갑질 배달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라이더 공제활르 설립하고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정한 수리비 도입을 위한 수리센터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달·택배노동자들은 지난 8월 18일 국회 앞 공동기자회견을 비롯해 캠페인 활동, 서명 등을 진행했지만 소화물 안전배달료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라이더유니온 등은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일상에 배달, 택배가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택배물량이 늘어나고 배달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배달·택배노동자에 대한 안전은 없다”고 말했다.
또 “배달플랫폼은 절대로 갈 수 없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거리와 요금을 산정하는 일을 당연한 듯 적용하고 있다. 배달료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요금체계가 없으니 멋대로 운영에 배달노동자만 죽어 나간다”며 “불법 갑질을 일삼으며 무법자 행세하는 배달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는 ‘배달대행 등록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택배사를 향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일방적인 택배비 인상을 단행하는 것도 모자라, 택배노동자의 수수료를 삭감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상황을 막을 정답은 택배수수료 산정 기준과 운임체계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야 대선후보 캠프를 찾아 라이더보호법 제정 요구 등을 내세울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 등은 “대선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그 누구도 도로 위의 안전을 화두로 던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은 택배·노동자의 현장 위험을 파악하고 요구를 공약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