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앞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
고준위팩폐기물전국회의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 폐기해야”

[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시민단체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게 하는 내용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16개 연대단체인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특별법’이 그동안의 과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는 “이 법은 소위 임시저장시설인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기한을 명시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임시저장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처분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을 결정하는 주민의견수렴을 독립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하게 규정함으로써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만 위험과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반복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핵발전소 부지 내에 실제로 영구적이나 다름없는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을 보장하는 그런 법안을 상정했다”며 “이것은 월성과 고리에 핵발전을 넘어 ‘핵 무덤’을 만들자는 저의로밖에 생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고준위 특별법안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 핵폐기물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껏 양산된 핵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을지 정부가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핵폐기물을 줄이는 것보다, 핵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또 핵발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양산되는 핵폐기물 관리 처분 따위에는 관심 없는 핵산업계가 문제”라며 “핵발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안 독소조항인 ‘부지 내 저장’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국회는 핵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기사
- “미얀마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논의한 정부 규탄”
- 멈추지 않는 간호사 죽음 “노예계약·태움·괴롭힘이 문제”
- 사죄 없이 떠난 전두환… 시민사회 “학살자 명복 빌어줄 수 없다”
- [포토] “서울시는 노량진 상인들 생존권부터 보장하라”
- [포토] 커져가는 노량진 수산시장 옛 상인들·서울시 갈등
- [잡채기 칼럼] 밖으로 나가는 ‘일자리 엑소더스’
- 코로나19 발생현황, 신규 확진 3938명…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참여해달라”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추돌로 인한 성추행 방관… 가해자·학교는 사죄하라”
- [포토]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및 특별법안’ 철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