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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클레임=]무상의료운동본부 8일 긴급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당장 법률적 오류 심각하고 공공성 침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상정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 측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 법은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려고 했지만 여러 우려로 추진이 중단된 뒤로 국회가 바뀔 때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법이다. 21대 국회 들어 또다시 기재부가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과 함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보건, 복지 영역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비스 산업 관련 전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와 부처 간 균형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 수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며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 극복에 대한 성찰없이 보건복지, 교육 분야 등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민영화를 가속화할 법안을 상정한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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