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노조, ‘제2의 故 홍정운’ 재발 방지 대책 3000인 서명 기자회견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정운(18) 군이 사망한 지 두 달이 된 가운데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은 ‘제2의 고(故) 홍정운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특성화고 학생, 졸업생 등 3000여명의 서명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제2의 고 홍정운 재발 방지 대책안’은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특성화고노조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가 발표한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이다.
주요 내용은 ▲현장실습생 노동법 전면적용 및 노동권 적극 보장 ▲산업안전 고위험 직종 5인미만 사업장 현장실습 전면금지 ▲교육부가 책임지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및 관리감독 대책 강화 대책’ 마련 ▲유해위험작업 관련 직종 및 산업안전 고위험 직종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기업체 관리 감독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여 살인기업 처벌 ▲현장실습생 안전지킴이 플랫폼 제작 및 필수가입 및 운영 ▲학교에서 노동교육 제도화 등이다.
특성화고노조는 “지금도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여러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급식실에서 탕수육을 튀기며 끓는 기름에 손을 넣고 있으며, 후배들 취업 걱정에 직장내 괴롭힘을 참아가며 일하는 학생도 있다. 무거운 영상 장비를 옮기고 관리하면서도 고작 5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서현 특성화고노조 위원장은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이들에게 금지 작업에 대해 안내해주고 노무사 등 직접 노동현장에 대해 문의, 상담, 신고, 제보할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빛 좋은 개살구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실습생이 다치고 죽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이미 여러 단체에서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고, 이제 교육부의 결단만 남았다. 교육부가 열었던 간담회들이 보여주기 식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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