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 강은미의원실 제공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 강은미의원실 제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일의 형태와 내용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이 시급한 노동 의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뒷받침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자와 취약계층 등은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전환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위와 함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과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위 이헌석 공동위원장,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심상정후보 노동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정법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를 두고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 각 행정기관의 장·일하는 사람의 대표자·사용자의 대표자·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 인력 수요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통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과 상담·교육 및 심리안정을 지원 업무도 맡게 된다.

강 의원은 이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은 사회경제적인 주체들의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법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국회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이 기후위기 극복은 물론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차별을 해소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한다”며 “여야를 떠나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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