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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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 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긴급한 상황에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경찰관의 권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윤성 사건’에서는 경찰이 강씨 주거지를 다섯 차례 찾아갔지만 현장 경찰관에게 권한이 없어 자택 내부를 수색하지 못 했다. 

앞으로 살인·폭행·강간 등 강력범죄 현장에서 긴급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출동한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다.

개정안 통과로 강력범죄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범인검거 상황에 놓인 경우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위원장은 “현장 경찰은 범죄 현장에 가장 가까이 맞닥뜨린다”며 “이때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을 비롯해 이병훈‧임호선‧김용판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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