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추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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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자 3세 아동은 의붓어머니에 의해 어린이집에서 강제 퇴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양육환경 조사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처럼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간이 단 하루뿐이거나 영유아건강검진 대상도 아니면,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이의 존재조차 알 수가 없다.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을 추가해 취학 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거나 영유아검진을 받지 않는 등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소재나 안전 전수조사 대상을 한정 짓지 말고 전 연령대에 걸쳐 촘촘하게 조사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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