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후손 이의신청…재산세 1418원 납부한 밭에 수천만원 요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등록돼 있지 않거나 실제와 같지 않을 경우를 바로잡고자 마련됐습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특조법 대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2개월간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후손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8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1985년 동네 지인밭을 당사자와 보증인 입회하에 매입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로 2001년 돌아가셨다”며 “이후 어머니가 쭉 농사를 지으셨고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으며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특조법 서류를 접수한 후 매도인 후손 4명이 이의신청을 했다”며 “시청 담당자에게 사유를 물어보니 이유는 없고 매도인의 후손이면 가능하니 조율해서 이의신청 취하서를 받아와야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2021년 기준 재산세 1418원을 납부한 밭인데 이의신청인 중 한명은 2000만원을 요구했고, 다른 한명은 1000만원을 요구했으며 이외 2명도 현재까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일정시기까지 이의신청 취하서를 받지 못 하면 기각처리되고 법무사 비용도 날아간다”며 “시청도 법무사도 이의신청 취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초조한 기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기각되면 소송으로 가야한다”며 “특조법 이의신청 시 명확한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건에 관해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청원인은 “단지 후손이라는 이유가 이의신청 사유가 돼선 안 된다”며 “불손한 의지를 가지고 말도 안 되게 큰돈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은 묵인해주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며 법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