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 ‘중대재해법 1호’ 대상 되나
민주노총 “ESG 경영 선언한 삼표그룹, 노동자 안전 위한 사회적 책임 無”

삼표 로고
삼표 로고

삼표산업은 수도권 최대 레미콘 회사 중 한 곳이다. 골재·레미콘, 콘크리트제품 제조·판매 회사로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 및 판매공장, 경기도 화성사업소 등 7개의 골재생산 및 판매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표산업이 포함된 삼표그룹은 강원산업그룹 창업주인 고(故) 정인욱 명예회장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과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2050 탄소제로 로드맵’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삼표그룹 전 사업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100% 감축한다는 단계별 감축 목표와 사업별 세부방안, 투자계획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시멘트 제조·운송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오는 2030년까지 35%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10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업계 선도 기업 수준의 로드맵 수립과 실행으로 ‘탄소 감축’이라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삼표그룹.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알고 보니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을 포함해 올해까지 최근 4년간 7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이를 반증한다. 

최근에는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높이 약 20m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지난 2일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마지막 작업자를 발견하면서 토사 붕괴로 매몰된 작업자 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이번 사고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 기업’이 될 기로에 놓였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재다.

또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지난달 27일 법 시행 직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 결과 삼표산업 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을 거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무너진 삼표그룹의 ESG 경영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삼표그룹은 ESG경영을 선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지만,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재해 예방은 안중에 없고 노동자의 생명을 등한시한 살인기업, 삼표그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발생한 첫 중대 산업재해인 만큼, 이 법을 적용해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안전보건에 관해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은 3일 오후 2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경기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332)에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삼표 그룹과 최고경영자 즉각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