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유족, 순직 인정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공무원법개정 촉구

휴직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소방공무원 유족이 순직 인정과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공무원법개정을 촉구했다.
고(故) 민대성 소방위, 고(故) 이우석 주무관 유족과 대전지역 6개 노동조합은 4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억울함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 민대성 소방위 아내는 “지난달 30일은 제 남편 민대성 소방위가 대전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발령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첫 출근을 하며 대전 시민 단 한명의 생명과 안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발령 3개월도 채 안되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실장 등 가해자들의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가해자들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며 “형식적인 감찰조사 결과로 뒤늦게 대전경찰청에 상황2팀장 1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청은 상황2팀장에 대란 수사 결과 ‘혐의 없음’ 통보를 했다. 그는 남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모욕과 외상후 스트레스를 제공했던 가해자다”라고 말했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과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은 금방이라도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후처리가 이뤄질 것처럼 유족에게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 유가족과의 만남도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 이우석 주무관 유족은 “대전시청의 일처리에 억울함만 쌓이고 있다”며 “허태정 대전시장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 인해 가해자들은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수사의뢰라는 편법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체 감사를 재개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백마디 말보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것만이 진정한 조직문화 혁신으로 가는 첫발자국일 것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감사절차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