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신고

최근 유명 배우를 모델로 기용한 세금환급 대행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불공정행위로 신고됐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 앱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조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목적을 넘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삼쩜삼’은 ‘계약이행’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세무대리인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수집 자체도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앱 이용시 신고대행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는 구체적인 사전 안내나 선택동의 절차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정 세무업체에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수임동의가 이뤄졌으나 소비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왜 제공됐는지 알 수 없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택스와 차별되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오인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과정이 삼쩜삼 앱 이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삼쩜삼 앱이 더 쉽고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
한국소비자연맹은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홈택스 계정정보 및 카드번호 수집, 사전고지 없는 수수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수수료 부과에 있어 불공정행위 등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