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히말라야 핑크소금 제품에서 불용분 부적합 발생”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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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히말라야 핑크소금’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에 수입·유통할 수 있게 하는 ‘검사명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1일 식약처는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기타소금의 불용분 항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명령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불용분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검사명령 이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1년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한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기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관한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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