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관련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소상공인 단독상품 이달 중 출시 예정

소상공인들의 권리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희소식입니다.
KB손해보험이 지난 3월 출시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기존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전무합니다.
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One KB기업종합보험’상품에 해당 특약을 탑재하여 판매 중이며, 해당 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을 위해‘KB 소상공인 영업정지 법률비용보험’상품을 개발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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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hjc@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