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4·13 집회 철회 촉구… 불법집회 책임 물어야”

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강해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집회 금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추진할 경우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 1만명이 참여하는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의 방역수칙 조정사항에 따라 3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으나,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강행키로 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 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했고, 올해 1월에도 불법집회를 개최했다”며 “민주노총의 기습적인 대규모 불법집회로 시민들은 교통마비에 따른 불편을 겪었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불법해위가 더 이상 확산·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출범할 새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현자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