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OB베어 결국 강제집행 철거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만선호프는 을지OB베어와 상생하라”
빈곤사회연대 “서울시, 을지OB베어 상생 위해 적극 나서야”

21일 오전 건물주 만선호프의 을지OB베어 강제집행 규탄 기자회견. 사진=옥바라지선교센터
21일 오전 건물주 만선호프의 을지OB베어 강제집행 규탄 기자회견. 사진=옥바라지선교센터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을지OB베어’가 6번째 강제집행 끝에 결국 철거됐다. 시민단체와 주변 상인 등은 강제집행을 규탄하며 서울시가 상생의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21일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경 을지OB베어에 대한 6번째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용역 인력들은 을지OB베어 간판을 내리고 내부 집기류를 모두 빼냈다. 

같은 날 오전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은 매장 앞에서 폭력적인 야간 강제집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만선호프는 을지OB베어와 상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만선호프와의 상생을 바라며 건물주 만선호프 대표가 약속한 대화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만선호프 대표 역시 서로의 입장차만 잘 해소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며 “그가 말했던 대화가 이것인가. 을지OB베어는 간판이 떼어졌더라도 여전히 만선호프와의 상생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서울시가 을지OB베어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빈곤사회연대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100년 후 보물이라며 서울시는 을지OB베어를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에 무력한 미래유산과 백년 가게라면 도대체 어떻게 100년을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며 “10년만 보장하는 임대차계약의 한계를 알면서 100년을 지켜낼 행정과 법제도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사적 민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로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미래문화유산을 지키고 상생하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책 없이 쫓아내는 강제퇴거가 불법이 되게 해야 하고, 서울시가 상생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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