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부 휴게시설 시행령 입법예고 규탄… "불공정"

[뉴스클레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노동부 휴게시설 시행령 입법예고를 규탄했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운동,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 제출, 전국 지방노동청 앞 1인 시위 등 공동행동을 벌이며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권리찾기유니온, 김용균재단, 녹색당, 인권운동사랑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기설 설치 시행령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노동부에서 입법 옊한 시행령을 살펴보면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시행령에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고, 이와 관련된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김성훈 기자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김성훈 기자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청소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고, 지하 구석진 곳에서 과로로 숨져나가는 게 현실이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참담함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노동부의 입법예고 시행령에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 적용 유예를 철폐해야 한다. 또한 전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휴게시설 1인당 단위면적 기준 규정으로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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