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시행령에 규탄의 목소리를 모았다.


민주노총 등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4월 25일 발표된 노동부의 입법예고 시행령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고 이 시행령이 기준이 된다면 현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근거 없이 차별을 확산하는 사업장 규모 차등을 철폐하고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의 권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김성훈 기자
shkim@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