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시행령에 규탄의 목소리를 모았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민주노총 등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이들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4월 25일 발표된 노동부의 입법예고 시행령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고 이 시행령이 기준이 된다면 현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근거 없이 차별을 확산하는 사업장 규모 차등을 철폐하고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의 권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