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들은 잠시 허리를 펴고 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으나 지난 4월 25일 발표된 노동부의 입법예고 시행령은 모두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노동계에선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고, 이 시행령이 기준이 된다면 현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일과건강,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년유니온 등은 1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는 다양한 사업장의 조건과 환경에서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장 규모로 차별을 뒀다"며 "제대로 쉴 수 있는 휴식권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기본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적용유예 철폐 ▲1인당 단위면적 기준 규정 ▲노동조합과 합의해 휴게시설 세부기준 시행·규정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이 곳 광화문에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찾아볼 수 없다.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곳이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건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는 1인당 면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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