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29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9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의무를 부과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를 명확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면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의 차별시정 ▲업체변경시 고용유지 및 근속보장 등을 공동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영수 지회장은 “한국징메은 불법파견 사업장이다. 노동부에서는 한국지엠이 1719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시정명령을 내렸다”며 “2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소송은 1,2심 모두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면 한국지엠은 정식으로 교섭을 요청하고 하루빨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법원의 판결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 방성만 분회장은 “노원구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공단과 안내데스크업무와 관련해 위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갑자기 안내데스크업무 위탁을 해지했다.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며 “노원구청은 안내도우미 노동자들이 원래의 근무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 새봄지부 박상덕 지부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인력”이라면서 “병원은 비용을 아끼는데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원청과 용역업체의 계약조건을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내 병원 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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