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화섬식품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화섬식품

[뉴스클레임]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후된 산업단지의 설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후설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후설비특별법제정추진단(이하 추진단),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화약고를 불리는 산업단지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원인인 노후설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이후 매년 80건에 이르는 산업단지 화재, 폭발,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99명이며, 이 중 40년 이상 노후산단 사망자는 66명이다.

추진단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은 30%이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을 차지한다. 이는 노후산단 사고의 위험성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가 노후설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지난 2월 여수산단 여천 NCC 폭발 사고만이 아니라 전국 64개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사상자의 98%가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 발생했다. 특히 연간 평균 80건 이상의 사고가 일어나는 화학 사고에서 사고원인 1위는 ‘설비관리 미흡’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산업단지의 관리를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게 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노후설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산단 주변 주민들은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앉고 살아가야 한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진행된 노후산단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