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견 듣지 않고 졸속 처리하는 노동부 규탄”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뉴스클레임] 정부가 내놓은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규정에 대해 노동계가 “졸속 처리”라며 불만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시행규칙으로 노동부는 도대체 어떤 현장들을 관리 감독해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시행을 앞둔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법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했다. 오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번 재입법예고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확보에 있어 둘 이상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기준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 재입법예고 기간은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돼 실제로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대로된 휴게실 설치는 건강권과 인권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현장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부는 시행령 적용 사업장을 규모로 차등을 둬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차별하고 있다”며 “작은 사업장이 몰려있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공동휴게시설 요구했지만, 시행규칙에서 다른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모호하게 제시돼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휴식권이 확대돼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주의 의무를 축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열악한 휴게실의 고질적 문제는 크기 문제였는데, 노동부는 노사가 설치시 면적을 합의할 수 있는 규정을 제외했다. 최소면적 6제곱미터 기준만 있을 뿐, 적정한 휴게실 면적을 오로지 감독의 개인 재량에 맡기고 있다”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설치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현장의 요구들을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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