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성명… “법 개정 어려우니 시행령 바꿔” 강력 규탄

[뉴스클레임]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독자적인 연구용역을 하고 시행령 개정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금속노조는 “시행령을 바꿔 중대재해처벌법 힘을 빼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재벌·대기업에 ‘노동시간 연장, 노조활동 위축, 각종 규제 폐지’ 등 선물을 얹어준 윤석열 정권이 기획재정부를 앞세워 안전문제에 책임을 면제해주는 살인면허까지 내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보고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이를 두고 금속노조는 “그동안 기업총수들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피하려고 여러 사용자단체를 앞세워 정부에 계속 밀어 넣은 내용 그대로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정치가 검찰 문제에 이어 시민과 노동자 안전에까지 밀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들어 법이 시행된 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며 구멍 뚫린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7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312건(324명 사망)이다. 이 중 14건 만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올라왔고, 검찰은 그중 1건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미 법의 무력함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실효성을 보완하기는커녕 시행령을 바꾸는 꼼수로 아예 중재법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온다”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시행령으로 통치를 대체하는 정권에 대한 분노가 쌓이면 정권의 안전도 흔들리게 된다. 윤석열 정권이 재벌·대기업에 내준 살인면허는 부메랑이 돼 용산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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