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숙형 국·공립 고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부적절”

사진=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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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은 자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광주·전남북 지역 소재 32개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시·도 교육감에게는 인권위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호남지역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104개교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에 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로, 그중 20개교(66.7%)가 취침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해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수면권 보장(14개교)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14개교) ▲학습권 보장(2개교) 등이라고 답했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가 내세우는 학생의 수면권 보장은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히 “학생에게 기숙사는 집과 같으므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과 분리돼 지내는 동안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 및 친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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