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연대 등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라” 강력 촉구

[뉴스클레임] 경남 진주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여성연대, 진보당 경남도당은 2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충격과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공포와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대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내 스토킹 범죄로 인한 신변보호 조치 사례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신변보호 조치건수는 989건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23건의 스토킹 범죄가 신고돼 545명이 형사 입건됐다. 그러나 구속자는 4% 가량인 22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523명은 불구속됐다.
경남여성연대 등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법이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특히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면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여성들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안일한 대처와 미약한 처벌로는 여성들의 죽음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원치 않는 접근을 계속하는 것이 스토킹인데,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배제한 안일한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고,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끝나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