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차연, 대구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즉각 부결 촉구

[뉴스클레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장차연은 27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개악을 시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규탄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8월 기존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 장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장차연은 “이번 조례의 개정이 오히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의 행정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개악’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는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의 의회 보고 의무 ▲매 5년 마다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 등 2011년 조례 제정 및 시행 이후 규정된 의무를 어느 하나 제대로 수행해 온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장차연은 또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의도대로라면 지자체 차원의 차별금지, 인권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효성 강화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해당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폐지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통합한다는 책임회피성 대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면피성 조례 개악을 즉각 부결시키고, 조례에 명시된 최소한의 대구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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