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BBQ와 bhc간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hc그룹은 “법원에서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판결문 검토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서 7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두 회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입니다.
계약조항에는 두 회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으로 봤습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가 계약존속기간 수년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bhc는 금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hc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다만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3일 선고된 사건은 2017년에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라고 말했습니다.
